보건부는 전국 보건소, 성 인민위원회, 부처와 함께 공립 의료 시설에서 약품 입찰 및 온라인 계약자 선택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약품 입찰 회의는 전국에서 지방과 함께 온라인 개최한다.
보건부 차장 Do Xuan Tuyen은 아래와 같이 알려준다. 지난 시간 동안 보건부와 부처는 약품 입찰에서 어려움 해결 솔루션을 찾는 데 노력했다. 동시에 약품, 의료기기 구매, 공급을 촉진한다. 그중에 법적 어려움 해결을 집중한다: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2021년 11월 8일에 제98/2021/NĐ-CP호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2023년 3월 3일에 제07/2003/NĐ-CP호 결의안, 약품, 의료 기기 보장 솔루션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2023년 3월 4일에 제30/NQ-CP호 결의안을 발행하기 위한 제안한다. 현재 보건부는 공립 의료 시설에서 의료 기기 입찰 가격 안내 시행령을 구축하고 있다.
약품의 경우, 보건부는 국회에 2023년 1월 9일에 제80/2023/QH15호 결의안을 발행하도록 국회에 보고한다. 그중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 내에 약품, 약품 원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하도록 유통 등록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허가한다.
제80/2023/QH15호 결의안을 시행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보건부는 약 10,000개 의약품의 유통 허가를 연장하여 공급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의 어려움을 제거했다.
2023년 3월 12일에 보건부는 공립 의료 시설에서 약품 입찰을 규정하기 위한 2019년 7월 11일에 제15/2019/TT-BYT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제06/2023/TT-BYT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여기에는 기술기준의 분류, 입찰 패키지 가격 책정, 의약품 대체, 의약품 집중 구매 등록 문서 동봉 문서, 의약품 제형 기록에 관한 규정 및 기술 성적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분산 조달 결정 권한이 있다. 허브 성분 및 전통 의약품에 대한 입찰에 대한 온라인 초대장을 공포한다. 이 시행령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유효한다.
회의에서 대표자는 제06/2023/TT-BYT호 시행령에서 수정, 보완한 내용에 대한 기획재무청, 약품관리청, 의학 및 전통 의학청의 보고서를 들었다; 온라인 계약자 선택에 대한 입찰 관리청, 국가 온라인 입찰 센터, 기획투자부의 안내를 들었다.
작성자: Bao Ng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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