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61호/2010/NĐ-CP의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투자혜택명부(법율규정에 따라 투자혜택을 받는 프로젝트는 어려운 경제-사회조건을 가지는 지방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이다)에 속한 농업프로젝트 (제61호/2010/NĐ-CP의 시행령의 제3조)를 투자하면 토지사용금, 임대료등의 감소를 할 것이며 개인이나 가구인 경우에는 토지임대료와 수로 임대료등을 지원해 주며 토지사용목적을 전활할 시 감소하거나 무료로 제공해 줄 것이라고 알려 졌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전개 회의 |
이 외에, 동 시행령 규정 (9조부터 13조까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인력교육과 시장개발, 자문서비스, 생산에 대하여 과학기술 적용, 운송비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56호/2009/NĐ-CP의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중소기업에 재정적 지원해 줄 것이며 생산공간, 기술능력개선,시장확대추진, 공공서비스 제공, 정보제공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며 좋은 조건을 조성해 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기업의 관리하는 데 인력양성, 사업지원서비스의 제공에 지원해 주며 경영&기술 아이디어를 무역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해줄 것이다.
(출처: N. Thuong 번역: T. An)
작성자: phongvien
최신 뉴스
이전 뉴스
오늘
총 방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