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배치한다
이전에 7월 20일에 노동보훈사회청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지방에서 기업들에서 임시 거주지 배치 방안 지침서를 계속하게 발행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조건에 근거하여 기업은 다음 방안 중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1방안: 생산, 영업과 방역을 보장하기 위한 회사에서 임시 거주하도록 근로자에게 배치한다; 2방안: “1대 노선, 2대 장소” (한 곳이 근로자들을 모으며 한 곳은 생산 공장이다, “2대 장소”는 근로자의 임시 거주지 및 기업의 생산 공장이다). 근로자 대량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임시 거주하도록 근로자들에게 배치하기 위한 2대 방안을 동시 시행한다, 기업의 지역에 없으면 공단 외부에서 임시 거주하도록 근로자에게 방안을 구축한다.
임시 거주 내용은 요구한다, 근로자는 임시 거주지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 결과가 있는 날로부터 72시간 동안SARS-CoV2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직장 및 근로자의 임시 거주지에서 코로나 19 감염 위험 결과를 보고한다. 등록서류는 이메일, 잘로로 노동보훈사회청에 보내거나 노동보훈사회청 노동 정책부서에 원본을 보낸다.
Phong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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